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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/이온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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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분석
1. 먹는물 분석
1) 정의
물에 들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는 일. 대장균, 중금속, 유기물 따위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여 오염 정도와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한다.
2) 먹는물의 종류
-수돗물 (정수기의 경우도 먹는 물로 취급)
-먹는 샘물
-먹는염 지하수
-먹는 해양심층수
3) 먹는물 수질 기준의 의미
먹는물 수질기준은 역치의 개념으로 그 숫자를 초과하는 경우, 위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,
또한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오염물질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도 없음. 수질 기준은 체중 70kg의 성인이 해당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
함유된 물을 매일 2리터씩 60년간 음용할 경우 100만명 중 1명에게서 해당 물질로 인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률을 기준으로 함.
4) 먹는물 수질 기준
먹는물 수질 기준 60종
시험항목 (기준) 시험항목 (기준)
1 일반세균 < 1000CFU/mL 3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< 0.01mg/L
2 총대장균군 불검출/100mL 32 트리클로로에틸렌 < 0.03mg/L
3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/100mL 33 염소이온(Cl-) < 250mg/L
4 수소이온농도(pH) 5.8~8.5 34 황산이온(SO 42-) < 200mg/L
5 경도 < 300mg/L 35 암모니아성질소 < 0.5mg/L
6 탁도(turbidity) < 0.5NTU 36 질산성질소 < 10mg/L
7 냄새(Odor) 무취 37 디클로로메탄 < 0.02mg/L
8 색도(Color) 5도 이하 38 벤젠 < 0.01mg/L
9 맛(Taste) 무미 39 에틸벤젠 < 0.3mg/L
10 음이온계면활성제 < 0.5mg/L 40 크실렌 < 0.5mg/L
1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< 10mg/L 41 톨루엔 < 0.7mg/L
12 다이아지논 < 0.02mg/L 42 1,1-디클로로에틸렌 < 0.03mg/L
13 파라티온 < 0.06mg/L 43 사염화탄소(CCl 4) < 0.002mg/L
14 페니트로티온 < 0.04mg/L 44 보론 < 1.0mg/L
15 카바릴 < 0.07mg/L 45 1,2-디브로모-3-클로로프로판
(DBCP)
< 0.003mg/L
16 비소(As) < 0.01mg/L 46 1,4-다이옥산 < 0.05mg/L
17 시안(CN) < 0.01mg/L 47 증발잔류물 < 500mg/L
18 수은(Hg) < 0.001mg/L 48 총트리할로메탄 < 0.1mg/L
19 세레늄(Se) < 0.01mg/L 49 클로로포름 < 0.08mg/L
20 불소(F-) 50 클로랄하이드레이드 < 0.03mg/L
21 페놀(Phenol) < 0.005mg/L 51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< 0.1mg/L
22 철(Fe) < 0.3mg/L 52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< 0.09mg/L
23 망간(Mn) < 0.05mg/L 53 트리클로로에세토니트릴 < 0.004mg/L
24 6가크롬(Cr+6) < 0.05mg/L 54 할로아세틱에시드 < 0.1mg/L
25 아연(Zn) < 3mg/L 55 잔류염소 < 4mg/L
26 동(Cu) < 1mg/L 56 브로모디클로로메탄 < 0.03mg/L
27 납(Pb) < 0.01mg/L 57 디브로모클로로메탄 < 0.1mg/L
28 카드뮴(Cd) < 0.005mg/L 58 포름알데히드 < 0.5mg/L
29 알루미늄(Al) < 0.2mg/L 59 브롬산염 < 0.01mg/L
30 1.1.1-트리클로로에탄 < 0.1mg/L 60 우라늄 < 0.03mg/L
2. 공업용수 분석
1) 공업용수 정의
공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.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공정에서 원료용수, 제품처리용수, 세정용수, 냉각용수, 보일러용수 등이 있음.
2) 공업용수 수질기준
공업용수 수질관련 법규 및 근거: 수도법 제3조 제10항
공업용수도 :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
항목 기준
수소이온농도 5.8~8.5
탁도 ≤5 NTU
경도 ≤ 300 mg/L
염소이온 ≤ 250 mg/L
알칼리도 ≤ 75 mg/L
증발잔류물 ≤ 500 mg/L
≤ 0.3 mg/L
망간 ≤ 0.3 mg/L
3. 특정수질 유해물질
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중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접 간접으로 해를 주는 수질 오염물질을 말한다. 즉,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
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들을 의미한다.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(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)에는 구리(동), 납(연), 비소, 수은, 시안화물,
유기인화합물, 6가 크롬화합물, 카드뮴, 테르라클로로에틸렌, 트리클로로에틸렌, 페놀류,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, 셀레늄, 벤젠, 사염화탄소 등 28개 물질이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지정이 되어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특정수질유해물질 [specified water toxic substance] (물백과사전)
4.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
구분 생물화학적
산소요구량(BOD)
(㎎/L)
총유기 탄소량(TOC)
(㎎/L)
부유물질(SS)
(㎎/L)
총질소(T-N)
(㎎/L)
총인(T-P)
(㎎/L)
총대장균군수
(개/㎖)
생태독성
(TU)
1일 하수처리용량
500㎥ 이상
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.2 이하 1,000 이하 1 이하
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.3 이하 3,000 이하
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.5 이하
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
1일 하수처리용량
500㎥ 미만 50㎥ 이상
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
1일 하수처리용량
50㎥ 미만
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
5.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
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
오수처리
시설
50㎥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
산소요구량(㎎/L)
10 이하
부유물질(㎎/L) 10 이하
특정지역 및
기타지역
생물화학적
산소요구량(㎎/L)
20 이하
부유물질(㎎/L) 20 이하
50㎥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
산소요구량(㎎/L)
10 이하
부유물질(㎎/L) 10 이하
총질소(㎎/L) 20 이하
총인(㎎/L) 2 이하
총대장균군수(개/mL) 3,000 이하
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
특정지역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
제거율(%)
65 이상
생물화학적
산소요구량(mg/L)
100 이하
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
제거율(%)
50 이상
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
나.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/L 이하
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/L 이하, 부유물질은 10mg/L 이하로 한다.
다만,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/L 이하, 부유물질은 5mg/L 이하로 한다.
6. 초순수 분석항목
항목 Spec.
전기 전도도 18 MΩ
TOC 20 ppb
pH 6-8
대장균/일반세균 개/100ml
SiO2 5 ppb
금속 불순물
(Fe, Ni, K, Cu 등 총 20개 성분)
1 ppb
음이온(Cl, F, NO2, NO3, SO4) 1 ppb
7. 양이온/음이온 분석
분석시료 분석가능 원소 및 화합물 설명
양이온 Li+, Na+, K+, NH4+, Ca2+, Mg2+
음이온 Br-, Cl-, F-, NO2-,NO3-, PO43-, SO42-
할로겐
(Halogen-free)
Br-, Cl-, F-, I-
암모니아 이온 NH4+
Cleaning validation용
이온분석
Li+, Na+, K+, NH4+, Ca2+, Mg2+, Br-, Cl-, F-,
NO2-,NO3-, PO43-, SO42-
유기산 Formic Acid, Acetic Acid, Propionic Acid, N-Butyric Acid,
Valeric Acid, CaproicAci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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